[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먹는치료제 처방 환자 등 고위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할 의료기관 650곳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환자를 최대 20만명까지 관리한다.
그 외 이른바 '셀프관리'로 분류되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없이 오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는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지난 7일 고위험군 환자에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팍스로비드 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등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한다.
당초 집중관리군에 '60세 이상 고령층'과 '50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가 포함됐지만 이번에 팍스로비드 처방자 중 집중관리 필요 환자로 범위가 줄었다.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지 않은 50대는 제외됐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50대에서)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 위험 질환을 가진 기저질환자는 기초역학조사 후 환자 분류를 거쳐 대부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된다"며 "그 외 고혈압·당뇨 약을 먹고 다른 분들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집중관리군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 의료기관은 총 601곳이다.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 총 650곳을 확충해 최대 20만명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그 외 '일반관리군'은 10일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0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소아는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하루 두 번까지 전화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병·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저녁 이후 시간에는 권역별로 운영하는 병·의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부도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산부인과 등을 통해 전화 상담과 진료가 가능토록 한다.
동네 병·의원 상담·처방에도 증상이 완화하지 않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병·의원이나 단기 외래진료센터, 상급병원으로 입원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진자가 평소에 다니는 병·의원에 연락하면 상담·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신속항원검사(RAT) 등 진단 검사에 집중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도록 병·의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하는 역할을 같이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진료를 일선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도 "지금 동네 병·의원 준비가 미흡한 것은 아니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증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본다는 취지는 맞는 상황이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에서 신청받고 있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대부분 검사와 전화 상담이 모두 가능한 기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와 전화 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병·의원에는 전화 상담·처방 안내문이 배포된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전화 상담·처방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10일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담당 약국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의약품이 조제와 배송을 담당한다.
담당 약국은 본인 또는 가족·공동격리자 등에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전화 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동거 가족이 받아야 한다.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다면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을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파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