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일(9일)부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당초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3차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신설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해 경고 조치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처음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10일간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간 운영중단,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린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업장에는 '경고' 조치한다. 2차 위반에 10일간, 3차 20일간, 4차 3개월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다. 5차 이상 위반이 반복되면 폐쇄명령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