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오미크론에도 대면수업 지속…"학습 결손 심화"
개강 전후 집중방역점검기간…자가키트 등 구비
비상계획 수립…교내확진 5% 1단계-10% 2단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각 대학이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교내 확진자 비율이 5%를 넘어가면 일부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10%를 넘어갈 경우에는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유·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본 원칙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대면활동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 결손이 심화되고 있고, 결손 해소를 위해 대면활동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상호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인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학내시설 방역과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자가검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습실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히 이송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직접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을 보면 교내 확진자 비율이 5%를 넘어가면 해당 대학은 1단계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하되, 그 외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또 각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인력 외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학내·외 행사는 연기한다.
교내 확진자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되며, 모든 수업 등 학사 운영은 전면 비대면 전환된다. 아울러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학내·외 행사 금지,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대면수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예컨대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으로 하고,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이다.
수업 방식은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수강생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 체계를 활용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