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2020년과 비교한 업무 분석 발표
경찰-검찰 송치 건수 등은 정상화
檢 수사 개시 제한, 효율성 막기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을 맞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7일 대검찰청은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1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한 1년 간의 검찰 업무를 그 전년(2020년)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송치나 기록송부 건수는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인 60.5%로 출발했지만, 이후 조금씩 회복해 전년의 95%까지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의 송치·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130만9659건(164만6396명)이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41만5614건으로 2020년 45만1913건보다 3만6000여건 줄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수는 2만9573건으로 2020년(2만4877건)보다 4700여건 증가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 중 12.3%(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한 37만9821건 중 2만2000여건(5.8%)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이송한 사건은 5건,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은 1390건으로 분석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 사본 등 수사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80여건이었다.
반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경우는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범위가 6대 중요범죄(대형참사, 선거,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사업)에 한정되는 등 제한됐기 때문인데, 지난해 검사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2020년(6388건)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가 인지(수사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직접 관련된 범죄',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 등인데 이런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조치 등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송치 피의자의 윗선을 검사가 추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한계로 평가했다.
검찰은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면서 무고 수사 개시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 사건은 179건으로 2020년(625건)과 비교해 71.4% 줄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역할을 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했고, 전국 34개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이 구속피의자 면담 5750건을 비롯해 1만337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검사들이 인권보호부에 배치돼 지난해 하반기 10만4801건의 경찰 신청 영장, 불송치 기록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들 중 346건은 시정사건으로 등록, 시정조치 요구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