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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등 2294명 강제 퇴거”

김부삼 기자  2009.07.20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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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294명이 강제로 퇴거 초치 당했다.
20일 인천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27954명을 적발 이 가운데 2294명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불법 체류 외국인 2347명과 견줘 19% 늘어난 수치다.
강제 퇴거자 중에는 불법 취업자가 16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불법 체류자 623명 불법 고용자가 500명을 차지했다.
실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몰래 ㅇㄹ한 중국인 A(40)씨 등 19명과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태국인 B(35)씨 등 21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기간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도박을 하거나 여권을 위변조한 외국인 164명을 붙잡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유흥업소 불법 종사자 40명 허위 투자자 29명 위장 결혼 13명 여권 위조 등이 10명이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위장결혼이나 불법 출입국 외국인은 줄어든 반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여권을 위조하거나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되레 늘고 있다"며 "법을 어기는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