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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확진 100만 돌파 7일부터 방역조치 강화

학원‧독서실, 칸막이 無 한 칸 띄어 앉기
백화점‧대형마트, 매장 내 취식 금지

김철우 기자  2022.02.07 0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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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3월 새 학기에 정상 등교하는지 여부도 발표한다.

 

거센 오미크론 확산속에서 오늘(7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학원‧독서실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해제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지만, 오늘부터 칸막이가 없을 경우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다만 입으로 불어야 하는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를 가르치는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돼,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원·독서실의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3,000㎡이상 대형점포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판촉과 호객행위도 할 수 없다. 영화관, 공연장은 '띄어 앉기', 도서관, 박물관 등은 사전 예약제 등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해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한 '6인·9시' 거리두기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개학을 앞두고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된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별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