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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6살 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형

벌금 500만원 선고

박용근 기자  2022.02.06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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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을 해 6살 남자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인 스쿨존에서 시속 52.7㎞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과실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