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22.02.06 13:01:49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태국인 출장마사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후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태국인 여성과 업주에게 금품을 갈취 한 20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6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5)씨와 C(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밤 10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마사지 여성인 태국 국적의 D(23·여)씨를 불러 성관계를 하고, 인근에 있던 B씨와 C씨를 불러 흉기로 협박해 D씨가 가지고 있던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등은 D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업소 사장이자 운전기사인 E(32)씨를 불러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과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 한 후 역할을 분담해 A씨는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여성과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챙기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 E와는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