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최종 부검소견서 병사 판단
'대동맥 박리·파열' 1차 소견과 같아
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고 보고 종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4)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겸소견을 최근 받았다.
앞서 국과수는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밝혔는데, 최종 의견도 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병사로 판단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다.
이를 제보받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40분께 약 3개월 동안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은 객실 내 침입 흔적 등은 없었고, 특이외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