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오는 8일 오전부터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한 뒤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열렸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윤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강윤성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본인이 겪은 수사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배심원들에게 제 순수한 모든 걸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도 일부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인의 사임 이후 새로 지정된 강씨 측 국선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배심원이 선정되므로 결과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사건 같은 경우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으로 중하기 때문에 예비 배심원 1명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재판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24일 7가지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