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법원이 2022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을 심리하던 재판장 등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4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등 법관 총 81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등 9개 보직인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실시되기 시작한 장기근무제도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 보임했다.
대법은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사심의관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으로 지방법원 판사를 보임함에 따라 상근법관 1명이 늘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373명이 이번 인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5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등 총 52명의 법관은 오는 21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선일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이번 인사로 주요사건을 맡고있던 재판부 일부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36부를 구성하던 배석판사 2명도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 1심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1심을 심리하던 중 휴직을 하고 이후 복직해 민사 사건을 심리하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기존 인사 관행인 3년을 깨고 각 6년과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유영근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형사23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현재 조 전 장관 1심 사건은 대등재판부(비슷한 기수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고 있고,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3명의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인사는 전보 명령이다. 각 사건의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들도 구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