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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업용지 입주계약 미체결, 관리기관 직접 매수"유권해석

홍경의 기자  2022.02.04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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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산업용지 등 본용도 활용 책임"
경매 농지보전부담금 승계 증명 완화 해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제처가 산업용지 등 수분양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관리기관이 입주 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산업직접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입주 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자의 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그 처분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또 "관리기관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취득자가 입주 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자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 주체로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 본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용지 등을 매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법제처는 또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 서류로도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에 대한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했다. 다만 이 해석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제처는 "건축 허가를 받아 농지전용 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 소유권을 경매 취득한 사람은 건축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전 소유자와 사적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 절차 특성에 비춰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