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2.03 20:12:56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직서는 황 전 사장 본인이 써서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 13일 정진상 부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이나 서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직접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공소시효를 앞두고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은 서울고법으로 보내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선거 전 이 후보를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