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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자 6월 지방선거 출마 피선거권 부여 의결

홍경의 기자  2022.02.03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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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과거 탈당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면'을 통해 당에 돌아온 복당자들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복당 의결자들에 대해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권리당원 관련 자격 조항 등의 예외를 적용해주는 안을 의결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등의 출마를 위해서는 피선거권 행사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를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시도당사무처장 등 당직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에 예외를 적용해 당초 선거일 120일 전으로 돼 있는 것을 대선 사흘 이후인 오는 3월12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대선과 같은 날인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등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무공천과 서울 서초, 대구 중구남구에 대한 전략공천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지방선거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검증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이의신청 기구 설치 구성건도 의결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