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2.01 16:05:4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일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시 제한적인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도 가능하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2월 18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3월 20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여야는 모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속도를 내지 않은 채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등록을 미루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선거 준비자의 출마 선언, 예비후보자 등록, 개인 선거운동을 대선까지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