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
부모가 도서관 직접 방문해야 회원증 발급
한부모 가정, 맞벌이 등 방문 어려워 불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2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만14세 미만 어린이 도서관 도서 대출 때 보호자 동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도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출 회원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후보는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시스템을 도입, 만 14세 미만 어인이도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심쿵약속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