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22.01.24 16:06:54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2살 딸을 학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24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4일 새벽 0시20분경 인천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B(12)양과 대화를 하던 중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늑골골절상을 입히고,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에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이날 B양이 경찰관에게 "아빠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자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경찰관을 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