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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코로나19 극복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한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정윤철 기자  2022.01.20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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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김광호)은 코로나19 로부터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총 8개소이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 21.(금)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