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 명단 공개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보훈급여 지급, 국립묘지 안장 예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족을 찾는 작업이 시작된다. 유족으로 확인되면 매달 170만원 상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됐지만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의 명단이다.
심의를 거쳐 전사·순직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보훈급여금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몰·순직 군경의 경우 배우자는 매달 175만1000원, 부모는 매달 172만원, 6·25전몰 군경 자녀는 수당으로 매달 36만4000원~145만6000원을 받는다.
재해 사망 군경의 경우 배우자는 매달 122만6000원, 부모는 매달 120만4000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은 의료 지원을 받는다.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60% 감면 받는다. 보훈요양원·민간요양시설 이용 시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를 받을 수 있다.
전몰·순직자 본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배우자도 합장될 수 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면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주소도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크다"며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