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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군인-직무 중 순직 경찰·소방관, 국가 유공자 심사 생략

홍경의 기자  2022.01.11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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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 3개월 정도 단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사한 군인이나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가 생략된다.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가 생략된다.

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 밖에 앞으로는 군인과 경찰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준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