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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금괴 300억 압수·252억 계좌 동결

한지혜 기자  2022.01.06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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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일주일 잠적 끝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해당 직원이 구매한 금괴 약 300억원을 압수하고 252억원이 담긴 계좌를 동결하며 환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경기 파주시에 있는 이씨의 주거지에서 1㎏ 금괴 430개를 압수했다. 이는 이씨가 구매한 1㎏ 금괴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앞서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한국금거래소에서 1㎏ 금괴 851개를 구매했다. 이날 금 시세가 1㎏에 7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경찰이 압수한 금괴는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이씨의 횡령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증권거래에 활용한 252억여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키움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이씨의 횡령 자금은 금괴 300억여원과 252억원이 담긴 계좌를 합하면 총 552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씨의 횡령 자금이 1880억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환수해야 할 피해 금액은 상당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가 구매한 1㎏ 금괴의 나머지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씨가 빼돌린 횡령 자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파악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씨가 잠적 전후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각 1채씩, 총 3채를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 이를 횡령 자금 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괴의 경우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를 즉시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한 건물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횡령 범행을 한 시점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오스템 측은 횡령금액 상당부분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심가는 정황을 확인한 뒤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