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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접종 감염 현저히 떨어져야 방역패스 해제할 수 있어"

한지혜 기자  2021.12.30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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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미접종자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떨어져야 현행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코로나19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고위험 시설 등에 출입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 6일부터는 식당, 카페, 도서관 등도 방역패스 대상에 추가됐다.

다음주 월요일(2022년 1월3일)부터는 방역패스도 접종 후 180일(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같은 달 13일부터는 검사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4~5배 정도 높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우선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서 중증·사망 위험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고도의료체계 사용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 치료 의료 여력을 보존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현재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