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추진
행정기본법 후속 공통 규정 마련 등
지능 검색 체계, 데이터 유통 활성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제처가 일상,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관련 후속 정비를 진행하고 법령 정보 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신성장 동력 창출과 선도형 경제 전환 필요성,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 전환 대비 등을 배경으로 설정된 계획이다.
먼저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자격취득 요건이 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영업자 교육을 사후교육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추진된다.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이를 일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행정기본법 제정 후 개벌 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결격 사유, 제재 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수수료·사용료가 정비 주제로 예정됐다. 입법영향분석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선 과제도 발굴 계획이다.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체계 구축은 2026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베이스를 무료 개방하는 등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문 시각화 등 한 눈에 보는 법령 정보 사업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를 위한 총괄, 조정, 지원에도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간 이견 조정,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안 처리 후에도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과제 법령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식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 입법을 보조하겠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업무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령 의견제시·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신청 자격을 늘리고, 특별지자체 정착을 위한 신속 의견제시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법령을 발굴해 일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년 반 국정과제 법제화로 입법 성과를 창출했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헌정사 첫 행정기본법 제정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불공정, 차별 해소 및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으며 지방 규제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민참여심사제 등 국민 중심 입법과 해석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발굴, 정비하고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외 법령정보법을 개정하고 제공 정보를 공공기관 규정 등까지 통합, 확대해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