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반부패·공정개혁 완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추진…'부정청구 사각지대 해소'
부패·공익신고 처리 강화…공익신고자보호법 일원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방향성을 잡았다. 2023년부터 27년까지의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업무 추진 계획은 지난 20일 사전에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쳤다.
권익위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도 중점 과제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사회 전 부문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신속·적극적인 권익구제 등을 선정했다.
우선 권익위는 내년 5월19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법 시행 전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토록 하며,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방향성을 담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8년에 마련한 1차 종합계획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5년 간 적용할 새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과제 발굴(5월) ▲대국민·전문가 의견수렴(6-9월) ▲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10월) 순의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 종합계획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과제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나누어 도출하고, 신규 추진 과제 발굴을 통해 세계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을 담아낼 것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그동안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3월 중으로 마련해 행동강령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시행하는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해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해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및 시행령·예규 개정 등 관련 절차·방법을 세분화 하고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의 경우 발생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100일 이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패 이슈 모니터링과 현지 실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보호버'을 중심으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보호보상 기준을 통일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이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인 신고자의 경우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에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신고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 보완에 나선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청구 사례를 포함, 환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군납 방산비리, 건설사 담합 등 공공재정에 거액의 손해를 끼쳐도 현행법으로는 환수가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기관별로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대비 환수현황을 분석·공개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