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28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검사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에 총 3000억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총 3181억원 규모의 12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병상확보 발생비용 등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은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220개소,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955억원(95.5%)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정부는 또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5525개소에 대해서는 총 57억7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영업장 5025개소 중 3238개소(64.4%)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산급 지급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12월 현재까지 누적 총 3조8427억원의 개산급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 415개소에 3조6732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5만3627개소에 1695억원 등이다.
폐쇄·업무정지를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도 개선한다. 방역지침상 소독 기간(최대 1일)을 고려해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가 연속해 발생한 경우에 한해 1일 초과 보상을 인정한다.
또한 오후 6시 넘어 심야 영업을 운영하는 곳은 실제 영업시간 안에서 명령이행시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정을 기준으로 다른 날짜의 명령이행시간을 따로 집계했다.
명령이행시간은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그 미만이면 0.5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문을 닫은 경우(총 9시간), 그동안은 자정을 기준으로 6시간(1일), 3시간(0.5일)을 나눠 1.5일로 봤다. 앞으로는 9시간을 하나로 묶어 1일로 바뀐다.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의원, 약국이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을 전액 보상하나, 격리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영업해 매출액이나 진료비가 발생한 게 확인되면 0.5일을 보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손실보상 기준 개선 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이행 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