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개인 소유 토지 지하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더 많은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 지하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토지 보상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그간 토지보상금 책정 시 활용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더 나아가 토지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 보정률을 마련하고,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을 반영했다.
이는 협의 보상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설치 시 적용하는 보상금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성과 평가 방법을 '서류'와 '현장' 평가로 구성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구체적인 토지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