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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이석기 가석방 직권남용

김도영 기자  2021.12.26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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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및 가석방 심사위원 등 경찰 고발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요건 충족 안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세련 측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고 박 장관은 이를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법세련 측은 "가석방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형사사법의 근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제도로 수형자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하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 등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고 당일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