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총수일가 회사가 운영 골프장 이용 '원칙'
골프장 매출 72% 계열사 거래…"부당이익"
미래에셋 "검찰 약식명령 유감…대응 검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을 약식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2개 계열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론이다.
이 골프장은 2015년 총매출액 153억원 중 111억원(72%)을, 2016년에는 182억원 중 130억원(72%)을 이 같은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2개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가운데 2개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 거래 시 무조건 이 골프장을 이용할 것' 등 그룹 차원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검찰은 그동안 관계 기관과 미래에셋 계열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 등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에서 형사고발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