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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로나 중환자 '20일 이상 입원금지' 철회하라

김세권 기자  2021.12.25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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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쫓겨난 코로나 환자 중 22명 사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20일 이상 입원금지’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장기 입원환자 210명에게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로나 환자의 최대 격리 일수를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제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격리병상에 입원한 지 20일 지나면 환자 상태가 아무리 위중해도 병실 또는 병원을 무조건 옮기라는 명령"이라며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쫓겨난 환자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병실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의료진이라는 상식이 무시됐다"며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족한 병상은 긴급이동 병상 마련 등으로 확충해야 한다. 완치되지 못한 중환자를 무조건 내쫓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료진이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인 것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고 질타했다.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라 했더니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위중환자를 내쫓겠다 한다"며 "세상천지에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명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게다가 위중환자를 내쫓으면 다른 일반 환자들도 위태로워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부족한 병상은 긴급이동병상 마련 등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