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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한시 연장…1인당 월 3만원

홍경의 기자  2021.12.22 1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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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86억원 규모로 6개월간 추가 지원
30인 미만 보수 230만원 수준 근로자 대상
단시간 등 근로일별 기준으로 차등 지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다만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4286억원 규모로 한시 연장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 사후관리 강화 등 내실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6개월간 추가 운영에 따라 지원 기간은 내년 5월 근로분까지이며, 지원액은 30인 미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올해 기준 지원금액은 5인 미만은 1인당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에서 하향 조정됐다.

단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4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만6000원, 3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근로자는 2만2000원, 2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은 1만8000원이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2만6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는 2만2000원, 10일 이상 14일 이하는 1만8000원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2월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장의 경우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돼 다른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5년간 배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경우 해당 기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불가하다.

고용부 올해 연 2회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월 평균 보수가 변경된 경우 지원 종료 후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를 통한 변경 신고도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15일까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6개월간 추가 지원을 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17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은 75만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315만명에 대해 1조342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가 지원됐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이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6.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4.1%) 증가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7년 3.9년에서 지난해 4.6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