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권익위,올해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불법 재취업 비위면직 공직자 28명 적발

홍경의 기자  2021.12.22 10:06:07

기사프린트


전현희 "유착 고리 조기 차단…부패 예방 효과 높일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공기관 재직 기간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 한 28명을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 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그 결과 비위면직자들 가운데 7명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했고, 부패 행위 관련기관 업체 재취업,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2명과 19명이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적발한 28명 가운데 21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군 군수로 재직했던 B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후 A군의 재정보조 업체에 재취업했다. 검찰수사관 C씨는 금품·향응수수로 해임 된 뒤 금품제공 업체에 재취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부패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