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로,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민간부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부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앞서 기소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5호 소유주)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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