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면서 서울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최대 80%까지 인하하고 있는 기간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학교 내 수영장과 매점, 자판기, 사물함 등이다.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 인하 및 연장 조치는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은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인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약 27억원의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