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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방역 강화 조치 적용...수칙 위반 시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150만원 과태료

한지혜 기자  2021.12.17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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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18시 0시부터 적용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 모임은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시간은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통상 방역 조치 변경은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주말인 토요일 0시부터 적용한다.

현재는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방역 조치 강화 전 '마지막 불금'을 위해 모임을 갖더라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은 0시가 되면 각각 4인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역시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정 전에 모든 모임을 마쳐야하는 셈이다.

또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이용 시 기존엔 1명이 사적 모임에 예외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 시 PCR 음성확인서 등이 있어야 모임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시설의 이용 시간은 위험도 분류에 따라 오후 9시~10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한 곳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조치들도 18일 0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이용자 등은 자정이 되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식당·카페 운영 시간 제한은 18일 0시부터 적용되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라며 "따라서 18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971명, 신규 확진자 수는 7435명으로,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째 9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7000명대다.

사망자는 73명이 더 증가하면서 12월에만 933명이 숨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