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두올물산과 두올물산홀딩스 간 합병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두올물산의 주가가 K-OTC 등록 이후 900배 가량 뛰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다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올물산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두올물산이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금감원 측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정정신고서 요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두올물산은 지난 9월 모회사인 두올물산홀딩스와 자회사인 랜드고를 흡수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올물산홀딩스는 두올물산의 지분 84.2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지난 8월 코스닥 상장사인 OQP로부터 인적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두올물산홀딩스는 투자와 제조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랜드고는 자회사인 엠에이치씨앤씨를 통해 OQP바이오(OQP로부터 인적분할된 자회사)의 바이오 관련 자산 지적재산권(IP)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흡수합병해 난소암 면역 치료제 '오레고보맙' 임상 3상, 췌장암 치료제 임상 2상 등 바이오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였다.
100% 자회사인 랜드고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이달 초를 기점으로 합병이 완료됐지만 두올물산홀딩스의 경우 신고서 제출 이후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좀 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신고서를 좀 더 보완해 조만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올물산 합병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간 무지성으로 급등하던 두올물산의 주가도 당분간 잠잠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OTC 시장에서 두올물산의 주가는 지난 9월 중순 등록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900배 가까이 급등했다. 시가총액도 현재 9조원 안팎을 기록해 코스닥 시총 3위인 펄어비스(약 8조원)보다 크다. 모회사인 두올물산홀딩스와의 합병 기대감에 더해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몰린 까닭이다.
실제 두올물산은 엠에이치씨앤씨가 보유한 오레고보맙 등 바이오 무형 자산이 3861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레고보맙은 자동차 내장재 제조업체였던 두올물산이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확보한 첫 파이프라인으로 이를 통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코스닥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코스닥 진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현재 두올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이 공정가치인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 후 상장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