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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개시 신청

한지혜 기자  2021.12.15 2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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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13일 이 전 차관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한반도인권과 변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진정을 검토하고 내린 조치다.

서울변회는 "피조사자는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라며 "공소제기 사실 보도 이후 피조사자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요구한 시한(11월22일·제11차 조사위원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나,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개시 신청하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