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시민단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고발 당시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 논산 연무읍의 한 주요소에서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표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앞서 수사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추 전 장관 사건 공소제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민위원들로 꾸려진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돼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 사안을 심의한 뒤 의견을 낸다. 다만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시민위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추 전 장관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관할청인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