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초등학생 15만352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해 예산잉여금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46억원을 반영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9월부터 실시 예정인 무상급식 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비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소규모 도시지역(300명이하)의 소외계층 초등학생들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산어촌, 소규모 도시지역 학교의 학교장 및 교직원은 급식비 미납학생의 비율이 높아 급식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급식의 품질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부 주관 시·도교육청 현장방문평가에서 타·시도에 비해 농산어촌지역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실적이 저조,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됐지만, 교육감 공약 사항인 1단계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앞으로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이 포함된 개념이자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며, 무상급식도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