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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흉기 휘두른 30대주부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6.18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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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의 머리를 흉기로 찌른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A(38·여)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자신의 집에서 남편 B(48)씨와 전에 싸울 때 맞은 것이 아프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B씨가 나는 때린 적이 없다는 말에 화가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다 B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