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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42년…"전두환 집, 5공 기념관 돼야"

김도영 기자  2021.12.12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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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 열어
"전두환 본채 별채 등 5공 인권기념관"
"특별법 제정 요구, 립서비스 언급 그쳐"
"남은 임기 헌법에 '5·18 정신' 넣어야 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12 군사반란 42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제5공화국(5공) 피해자 단체들이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집 등을 5공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고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국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12시께 전씨의 서울 연희동 사저 인근인 궁말어린이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5·18 행동의 날을 통해 5공 가해자들의 대저택과 호화 아파트를 확인한 5·18 동성단은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으나 천정배 당시 의원의 발의는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25일 전두환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재차 요구했건만 아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립서비스 언급에 그치고 있다"며 "불의로 찬탈한 권력에 의해 형성되고 대물림된 재산은 몰수돼 42년간 고통의 세월을 피눈물로 견뎌 온 5공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는 "전두환의 집은 추징금 대신 환수되었고 별채에 대해선 아직 반발 소송 중이나 경찰의 경호동 3채는 용도를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내년에도 전두환-이순자 경호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5·18 유공자들이 평생 단 한번 받은 보상금의 1인당 평균이 43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 고문을 당했던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인권이 가장 탄압받던 시기인 5공 암흑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5공 피해자들은 전두환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 경호동 3채를 묶어 5공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주길 요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든 채 전씨의 자택 방향으로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