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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청구 소송 각하

한지혜 기자  2021.12.10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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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만큼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윤 후보는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지 2개월 징계가 내려졌는데, 해당 징계에 대해 이미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여기에 즉각 반발하며 같은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장점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인용됐다.

그 사이 추 전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16일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후보는 여기에도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여기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