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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간족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40대 검찰 송치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박용근 기자  2021.11.24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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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경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랫집 왜 찾아간거죠”, “왜 흉기 휘두르셨나요”,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사과를 하는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