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업권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진행 사항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금융위는 금융위가 민간협회를 통해 전 업계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이는 국회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입장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 위원장은 "입장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NFT 성격에 따라서 보는 것"이라며 "전부 다 (과세대상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