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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에 강력히 경고...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한지혜 기자  2021.11.23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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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한간호사협회는 23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될 것이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결의대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의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으로 우리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 권력적 행태로 인한 폐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와 전공의들은 중증 응급환자가 있는 필수의료현장까지도 박차고 나갔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고 코로나19 병동은 물론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간호법을 제정해달라"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짚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은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 2021년 11월24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으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했다. 또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의 단체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달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독자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