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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채용비리' 조용병 무죄...인사담당자 유죄 인정

한지혜 기자  2021.11.22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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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인사 과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기는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도 줄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이,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무자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김모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함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각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혐의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받은 또는 연고 관계 지원자들을 임직원 자녀 명단이란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과정 공정성의 불신으로 인해 일반 지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했다. 여러 사기업에서 이어 온 (이런) 관행은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번에 무죄 판단을 받은 조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증거자료 이런 부분 재판부에서 충붆니 보시고 세심하게 보신 듯(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하는 사람으로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다시 한번 드려다 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