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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양모 항소심, 이번주 결과…1심선 무기징역

김도영 기자  2021.11.21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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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1심은 무기징역, 검찰은 사형 구형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판단 바뀔 수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 관련 공소 내용에 '발로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폭넓게 인정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는 26일 오전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의 항소심 선고형량도 이날 나온다.

지난 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펼쳤다.

지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 공소사실 중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장씨 행위와 정인이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소장 내용이 바뀌는 사정변경이 있는 만큼,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

장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 '발로 밟은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장씨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은 있다"고 인정한 상태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