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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日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오는 25일 시작

한지혜 기자  2021.11.21 0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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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재판부는 내년 5월로 선고기일을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 대응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내년 1월27일과 3월24일 두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계획했다. 선고기일도 내년 5월26일로 미리 지정된 상태다.

다만 통상 해외 송달이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사전에 지정한다고 한다. 선고기일까지 변론 일정은 미리 정해졌지만,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예정된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했다. 이들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과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현 시점의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은 외국의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곽 할머니 등)들은 피고(일본 정부)의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해 주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권적 행위는 권력적·공법적인 행위로서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한일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월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시 배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사건 1심은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곽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사건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