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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접촉사고 후 도주혐의 미군 하사 체포

김도영 기자  2021.11.20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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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음주측정도 거부
미군 면책특권 없어…추후 소환조사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미 공군하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55분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차주는 '뺑소니를 친 외국인을 쫓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약 300m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의 차량 훼손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A씨의 신병을 용산 미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다만 추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미군은 외교관과 달리 면책 특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