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부산-울산 복선전철 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가림유리막(캐노피)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건설업체와 유리공사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리공사업체 본부장 A(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와 유리공사업체에 각각 벌금 4000만원을, 유리공사업체 대표 C(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울산 울주군 망향리에서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사 신축 공사'를 하며 추락 방지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4.6m 높이에서 캐노피 설치작업을 하던 30대 인부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고소작업을 지시해 피해자가 숨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총체적인 비용 문제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책임을 피고인들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