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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날치기 20대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6.02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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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부녀자의 핸드백을 날치기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A(27)씨를 절도(날치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유치원 인근 노상에서 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40·여)씨를 뒤 따라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9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범행 후 사건 현장 주변의 주택가 담을 넘어 도주하다 인근에서 심야 근무중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견 검거됐다.
택배원인 A씨는 강도 상해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만기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